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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5부해154
      1. 정당한 이유없는 무단결근(13일) 및 유계결근(2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다수의 사내 채무관계 발생 후 상환 지연 행위, 동료 직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정당한 이유없는 무단결근(13일) 및 유계결근(2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다수의 사내 채무관계 발생 후 상환 지연 행위, 동료 직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 등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정당한 이유없는 무단결근(13일) 및 유계결근(2일) 등 불성실한 근무태도, 다수의 사내 채무관계 발생 후 상환 지연 행위, 동료 직원에게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행위는 회사의 직장 내 질서를 혼란케하고 팀내 반 분위기에 악영향을 미쳐 면직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징계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없고, 근로자가 재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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