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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5부해344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를 고려할 때 정직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위를 이용한 불공정·부정당 거래행위 및 협력업체 임직원들과 사모임 활동은 회사의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및 회사의 제반 규칙에 의해 준수해야 할 사항 또는 명령, 지시를 위반한 경우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방산업체라는 회사의 사업 특색, 근로자의 지위·직책 및 담당업무, 다른 근로자와의 징계 형평성,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할 때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상벌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근로자가 직접 참석함으로써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상벌위원회에서 부의된 내용에 대해 심의·의결한 점 등을 살펴보면 회사의 제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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