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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1666
      1.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해고통보 여부 확인이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배송에 필요한 화물자동차를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제공받았고, ② 근로자가 매일 10:00경 출근하여 11:00경 첫 번째 배송을 한 후 18:00경 마지막 배송을 하면서 퇴근하는 것으로 보이며, ③ 근로자가 월 290만 원을 지급받는데 배송량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일 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화물자동차 열쇠를 돌려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달리 해고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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