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전반이 내용상에는 실질적인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이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되지 않으나, 단체협약 이행과정에서는 후생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하고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그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교대노조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단체협약이 내용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대노조가 후생자금을 노동조합에도 분배해줘야 한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던 점, 사용자가 2025. 4. 8. 교대노조에 노동조합의 후생자금을 배분할 것을 안내한 점,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제7조제3항 외 타 조항에서 차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에도 적용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이 공정대표의무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용자와 교대노조가 후생자금 지급과 관련하여 단체협약 이행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대노조는 2025. 3. 10. 노동조합으로부터 기금 지급 공문을 송달받았고, 2025. 4. 8. 사용자로부터도 노동조합에 후생자금을 배분할 것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후생자금을 전혀 배분하지 아니한바, 이는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에 위반에 해당한다. 반면 사용자는 착오로 교대노조에만 후생자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나, 2025. 4. 8. 교대노조에 후생자금을 배분하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후생자금을 선지급 후 교대노조로부터 회수하는 것은 예산회계 구조의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차별행위에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