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관련 규정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에 대하여 전임교원의 동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임용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를 설정한 점, ② 채용공고나 당사자 간 체결한 임용계약서에도 재계약 조건과 절차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점, ③ 이에 따라 사용자는 최근 5년간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들을 대상으로 122회에 걸쳐 임용계약을 갱신하였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재임용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임용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 학과 전임교원의 일정 수준 동의를 구하지 못하여 재임용에 거부된 점, ② 근로자의 인권침해 신고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사용자의 재임용 거부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③ 학과장이 재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단순히 자의적인 추정에 불과한 점, ④ 전임교원들의 평가방법과 평가내용이 다소 추상적·주관적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재임용 평가가 곧바로 공정성·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임용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