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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507
      1. 근로자의 징계사유인 인사명령 및 대기발령 거부, 긴급 이사회 자료 제공 및 이사장 지시 불이행 등의 행위는 사용자의 인사명령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웅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판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이는 점, 비위행위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사유는 정당하지 않고, 징계 절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징계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2024. 5. 20. 자 인사명령 거부 행위’, ‘2024. 6. 17. 자 대기발령 거부 행위’, ‘2024. 7. 8. 자 대기발령 거부 행위’는 2024. 5. 18., 5. 19. 긴급 이사회를 통해 이사장에 대해 직무정지가 의결된 이후 발부된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대한 거부 행위로서, 이사회가 이사장 직무 정지를 의결한 상황에서 근로자로서는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이사장의 인사명령 중 어느 한쪽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고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며, 사용자의 인사발령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그와 같은 판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도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며, 그 밖의 ‘긴급 이사회(2024. 5. 18.) 자료 제공 및 이사장 지시 불이행’ 등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관해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징계양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정당한 이유없이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징계재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절차는 적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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