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헤어디자이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근무장소가 미용실로 한정되어 있고, 근무일과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작업 도구를 사용자가 제공하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미용요금 및 할인율은 사용자가 정한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직급수당으로 10만 원이 지급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4. 2. 3. 13:30 예약고객만 시술하고 퇴근하였고, 같은 날 단체 카카오톡에서 나가기를 하였으며, 2024. 2. 5. 개인 짐을 챙겼고 사용자가 차로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2024. 2. 5. 이후 예약고객이 있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