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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5부해401
      1. 근로자의 불성실한 행동이나 직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감봉 3월의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급자의 업무지시에 대한 불성실한 행동 및 언어사용, 직장내 조직문화를 악화시키는 행위’는 취업규칙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3호를 위반한 것으로 인사규정 제4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 위계질서 및 직장 내 분위기를 훼손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여지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감봉 3월’ 처분을 한 것이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높다고 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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