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일부 게시판에만 공고하여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사용자는 신청 외 노동조합으로터 교섭 요구를 받은 후 7일간 본사 등 7개 사업장의 노동조합 게시판과 일반게시판에 관련 내용을 공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가 과거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 노조 위원장에게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별도로 관련 내용을 안내한 것은 당시 신설된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및 근무장소 등을 알지 못한 상황에 근거한 조치로, 이러한 안내 방법이 의무라거나 관행이라고 볼만한 별도의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신청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만료 시점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노동조합 게시판을 확인하거나 사용자에게 직접 문의한 사실이 없는 점, 그리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요구되는 노사 간 역할 배분의 균형과 노동조합의 자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사용자의 교섭요구 공고 장소나 방법의 하자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바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