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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4부해56
      1. 농협 간부 직원의 면직 처분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되고 정당한 면직 사유가 없음에도 인사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이 사건 면직 처분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개정지점 마트 입찰 과정에서 업무 수행 미비와 책임 회피 등의 사유로 간부 직원의 자격을 박탈하는 면직 처분한 것은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있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면직 처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이 사건 면직 처분은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나, 이 사건 근로자가 면직 처분된 이유는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용자가 기소된 사건의 증인 심문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이는 면직 사유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면직처분 또한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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