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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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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2025부해321
- 근로자가 해고일인 2024. 2. 22.로부터 제척기간 3개월을 도과하여 2025. 4. 24.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근로자는 해고일인 2024. 2. 22.로부터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2025. 4. 24.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2024. 2. 22. 자 해고도 정당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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