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없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여 초심을 유지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 또는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2024. 12. 31.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당사자(사용자)는 ○○군의회이고, 근로자는 ○○군의회에서 의회사무과장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으며 기간제근로자로 근로하였고, 그 대가로 ○○군의회로부터 직접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사용자)는 ○○군의회이므로 ○○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해고 등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가 2024. 10.경 이 사건 노동조합 간부와 지부장에게 “기간제의 공무직 전환을 요구하지 말라.”라고 발언한 사실만으로 사용자에게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