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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5부해398
      1. 보안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가 행한 감봉 처분은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2025. 3. 19. 공기 질 측정기를 무단 반·출입한 행위는 보안위반으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제출한 ‘환원 쉼터 환풍기 설치’문서는 밀폐된 공간 또는 환기가 잘되지 않은 공간에서 이산화탄소의 수치가 증가하여 농도 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과 이에 따라 공기의 질이 악화되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현상을 기재한 것으로 허위사실이라 할 수 없는 점, 설령 일부 내용에 과학적 근거나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자료가 없더라도 경험적으로 인지한 보편적인 과학적 상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일정한 내용(밀폐된 공간에서의 CO2 증가 및 인체에 끼치는 영향)을 고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사실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점, 나아가 근로자가 허위 보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허위문서 작성 및 허위사실 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이미 ㈜코스원으로부터 출근정지 10일의 처분을 받았던 점, 공기 질 측정기를 반입하게 된 경위는 회사의 보안에 위협을 주거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환원 쉼터의 환풍기 이전 설치를 위해 공기 질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감봉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초?재심 징계위원회 각각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재심 징계결정통지서에 2024년으로 기재된 것은 단순 오기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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