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의 차별적 행위는 계속되고 있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하였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고려할 때 조합원 수에 비례하지 않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이더라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며, 노동조합 소개시간 부여에 차별적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며 조합원 수 산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관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단체협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로 차별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나.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협상을 위하여 들이는 노력과 시간을 적절히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에 차이가 있는 점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다. 사용자가 신입사원 교육 시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부여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소개시간을 부여한 행위에 차별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다.
라.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 수 산정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대상인지 여부
조합원 수 산정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