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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588
      1.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을 다수 직원들에게 보낸 행위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다수의 본부장과 직원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고, 감사실장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다수 보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봄이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참작할 사정이 인정되고, 그에 따른 결과도 극히 중대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정직 2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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