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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5부해96
      1. 시용기간 중 반복적으로 유사한 실수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단순 교육이나 주의로는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시용기간 중 해고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성도 인정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1) 시용기간 중의 해고는 통상의 해고보다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2) 근로자가 담당한 송장 출력 업무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해당함에도 근로자는 송장 누락 등의 실수를 반복하였다. 이에 대하여 근로자는 사소한 실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송장 누락은 상품 오배송, 그에 따른 고객 민원 발생, 회사와 관계사의 이미지 실추 및 두 회사의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경미한 실수로 보기 어렵다.
        3)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근로자의 실수에 대하여 주의를 준 것으로 보인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반복된 실수, 업무태도 및 개선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시용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사용자는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 형태의 해고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송하였는데, 이에는 구체적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시되어 있고 회사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문서의 형태로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그 내용을 열람한 후 사용자와 관련 내용을 주고 받은 점, 근로자는 해고통지서의 내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하는 취지로 답신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통지서는 근로기준법의 서면통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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