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제기되었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2,000시간을 우선 배분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며, 차별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정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
2025년도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을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확정 통지한 날인 2025. 3. 5.을 차별행위가 있은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시정신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제기되었다.
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피신청 노동조합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사업장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총량 10,000시간 중 2,000시간을 우선 배분한 것은 차별에 해당하고, 사용자와 피신청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의 우선 배정과 관련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2,00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배분하게 된 사유와 관련하여 충분한 입증 내지 구체적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 소수 노동조합인 신청 노동조합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배분과 관련한 소통 내지 협의를 진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따라 차별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