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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5부해283
      1.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정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종합건강검진 중 의료인 대상 폭언 및 폭행(징계사유 1)’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지속적인 근무태만(징계사유 2)’, ‘회사를 상대로 무분별한 진정 및 고소(징계사유 3)’는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일부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근로자의 징계사유와 유사한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점, 근로자는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은 사용자에게 주어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가 출석통지를 받고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인사위원회는 적법하게 구성되어 의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징계의 절차상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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