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1440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사용자는 2024년도 초과근무수당을 2023년도 대비 60% 절감하여 운영하기로 노동조합과 합의하였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이하 ‘효율화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해당 지침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정근무를 명령한 점, ② ‘효율화 방안’이 근로기준법 또는 단체협약 등을 위반하였다는 근로자의 진정에 대하여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이 2024. 10. 8. 검사 지휘를 받아 증거불충분으로 행정종결한 점, ③ 우리 위원회가 사용자가 ‘효율화 방안’에 따른 지정근무 거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 기각하였고,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서도 중앙노동위원회가 기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무 지휘를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임의적 판단으로 근무 명령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사용자의 근무 지휘는 회사 인사관리의 가장 기본적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한 정직의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통상벌위원회,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각각 통지하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진술하고 소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함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