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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5부해253
      1. 전직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사직으로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전직의 부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직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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