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각 사업소별로 계약형식, 계약기간, 계약조건 등이 서로 다르며, 각 지방자치단체와의 용역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소별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나. 고용형태
사업소 간 인사교류가 발생할 실질적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등 각 사업소별로 독립하여 고용을 관리하고 있다.
다. 교섭관행
형성된 교섭관행은 없으나, 각 사업소는 사용자의 교섭단위에서 분리 결정된 사실이 있고, 실질적으로 개별교섭을 통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섭 진행중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각 사업소별로 개별교섭을 하는 교섭관행이 있다고 본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