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들은 소방시설공사의 특정 공종에 종사하기 위하여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가 체결한 서면 근로계약서에는 공사의 중단 또는 공종 종료 시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이 만료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은 해당 공종이 종료될 때까지 현장에서 근무하였음. 실제로 해당 공사는 2025. 4. 23. 완공검사증명서가 발급되며 완료되었고, 사용자는 같은 날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으며, 이는 계약상 종료 조건이 성립함에 따른 행위로 보임.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전무가 준공 이후에도 계속 근무해 줄 것을 말로 요청한 점을 들어 해고를 주장하였으나, 해당 발언은 구체적인 고용 조건이나 계약 갱신 합의 없이 이루어진 비공식적인 의사표시로, 법적으로 확정적인 근로 계속 의사로 보기 어려움. 또한 「소방시설공사업법」상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존재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하자보수 인력의 운영 여부는 사용자의 경영상 재량에 속함. 따라서 사용자 측이 계약상 조건에 따라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판단되기에, 이 사건에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