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공장장이 2025. 4. 14. 1차 면담에서 본 채용 거부를 통지하였고, 4. 16. 근로자를 2차 면담하여 해고 사실을 재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인사총무팀에서 2025. 4. 7. 공장장에게 근로자에 대한 시용평가를 진행하도록 안내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시용평가를 위한 절차로서 면담이 이루어졌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일응 타당해 보이는 점, ②근로자가 2025. 4. 14. 공장장이 발언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③공장장이 2025. 4. 16. 면담 중 적극적으로 해고를 부정하지는 않았다는 정황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근거가 불충분한 점, ④사용자가 2025. 4. 17.부터 4. 21.까지 수회에 걸쳐 근로자에게 해고를 한 사실이 없으니 출근하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25. 4. 16. 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