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의 정당성
사용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였을 때,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취업규칙 제86조제10호에 따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낮은 수위의 견책 처분을 한 것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징계 절차에 있어 흠결이나 위법사항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견책의 징계는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전보는 직장 내 괴롭힘 인정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의 분리 조치를 위한 것으로서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전보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하여 과하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