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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5부해334
      1. 해고는 존재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5. 4. 28. 경찰서에 112신고한 처리내역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며 그만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과 근로자의 양만장 출입을 저지하며 경찰서에 신고하는 행위 등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의 행위로 보일 제반 사정이 보이므로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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