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2025. 4. 28. 경찰서에 112신고한 처리내역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나가라’며 그만두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과 근로자의 양만장 출입을 저지하며 경찰서에 신고하는 행위 등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의 행위로 보일 제반 사정이 보이므로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종료할 확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