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징계처분을 받고 연이어 상여금을 받지 못하는 등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에 항의하고자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였지만 실제로는 퇴사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진술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당시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 녹음파일 등의 직접적인 증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근로자가 2025. 3.경 동료 직원들에게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점, 사직서 제출 이후 본인 비품을 정리하고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5. 3. 급여와 퇴직금을 받았고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 의사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당시 사업장을 그만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당시 사직의 의사표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보이며 그 의사표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효과도 근로자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는바,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