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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4부해66
      1. 근로자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아 2명의 인사사고 및 물적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전방주시 소홀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승객 2명이 부상하는 교통사고를 냈으며, 교통사고로 사용자에게 20,536천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 전력, 인적?물적 피해 규모, 뉘우침 등을 감안하여 징계처리 간소화 규정에 따라 정직 20일의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용자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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