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와 이전 도급업체가 무관한 점, ② 사용자와 고객사가 체결한 ‘재고 위탁 운영 대행 계약서’에 고용승계 권고 또는 의무 약정이 없는 점, ③ 사용자의 취업규칙에 고용승계 규정이 없는 점, ④ 종전 도급업체들이 용역업무의 연속성 또는 사업 운영의 편의성을 위해 근로자들을 고용유지하려고 하였던 것일 뿐으로 보이는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시한 근로조건을 근로자가 거부한 점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의무가 없고,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였으므로,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대해서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