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고, 해고는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대기발령이 정당한지
근로자들이 단체교섭 결렬 이후 용인시 공무원 및 시의원과 면담을 진행하였고, 면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언급하였다고 판단한 사용자로서는 사실 확인 및 감사 진행을 위해 근로자들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을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며, 대기발령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도 통상 감내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대기발령은 정당함
나.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들의 비위행위로 인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감사에 불응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양정이나 징계절차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한 해고임
다. 대기발령 및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대기발령 및 해고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