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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울산2023부해80
      1. 기각
      1.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근로계약 기간 만료인지 여부
        이 사건 당사자들이 체결한 근로계약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3개월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회사에 결원이 생겼을 경우 임시직을 우선채용하고 고용기간을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었고 해고가 아니라 2023. 5. 13. 자로 계약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인정됨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를 별도로 규정한 사항은 없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의무, 요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회사에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직원들이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 외에 이 사건 회사에 기간제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관한 관행은 존재한다고 인정할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더 나아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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