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의 사무업무 전담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단체협약 위반)에 해당하고, 조합원 수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과 근로시간면제자 수당 미지급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가. 소수 노동조합은 2021년, 2023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모두 참여한 노동조합이므로 단체협약이 적용됨
나.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움
다. 근로시간면제자 수당(월 4만 5천 원)은 무사고 포상금의 성격으로 실제 운전직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배려로 보이므로 사실상 풀타임 근로시간면제자인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