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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716
      1.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정황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간접증거도 없어 직장 내 성희롱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봉 및 분리조치를 위한 전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감봉의 정당성 여부
        2017. 12.경∼2018. 2.경 발생한 성희롱 비위행위가 2024. 8. 30. 신고되었고 피해근로자 및 참고인 각 1인의 진술에 근거하여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바, ① 피해근로자와 참고인 1인의 진술이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근로자의 성희롱 발언이 2018. 2 이후부터는 없었고 동종의 징계 경력도 없는 점, ③ 오히려 동료근로자 21명은 이 사건 근로자가 평소에 성희롱적 언행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실명으로 제출한 점, ④ 일부 징계사유는 다수 직원이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발언임에도 목격자가 없는 가운데 이 사건 회사는 피해근로자를 언급하지 않고도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평소 성희롱 행위 유무에 대해 정황 증거 유무를 조사할 수 있었을 것이나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와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각각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전보는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행해졌으나, 징계대상 근로자의 성희롱 비위행위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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