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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5부해433
      1. 해고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해고를 통보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들은 목수 팀장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목수 팀장이 근로자들을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라고 말하였는지, 목수 팀장에게 해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입증자료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다. 해고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금전보상명령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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