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해고사실을 부인하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해고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입증자료 등을 통해 해고 사실을 명확히 증명하지 못한 점, 사용자가 2025. 5. 1. 근로자와의 전화통화에서 2025. 5. 2.부터 다시 출근하라고 하고, 2025. 5. 29. 출근명령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등 사용자의 단정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