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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앙2025차별10
      1. 차별시정 신청 내용 중 ‘직무 미부여’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며, ‘성과평가’는 기여실적에 따라 결정되고 ‘해고’는 무단결근 등에 따른 것으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와 무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직무 미부여’에 대한 차별시정 신청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근로자가 ‘직무 미부여’라고 주장하는 업무지시는 2024. 3. 14.이고, 이 사건 차별시정 신청은 2024. 12. 30.이므로, 직무 미부여한 2024. 3. 14.로부터 6개월이 지나 차별시정신청을 하여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여부

        2024. 성과평가는 ① 근로자가 평가 총점의 35%에 해당하는 품질평가에서 5등급 중 2등급을 받아 실적이 저조한 점, ② 활동평가는 근로자의 실제 기여 실적에 대한 증빙을 바탕으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성과평가는 직장 내 성희롱 등 신고와 무관하게 실적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해고는 ① 근로자가 2024. 7. 박○○ 리드 파트너의 업무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점, ② 근로자가 법인 출근 명령 등을 거부하며 20일 이상 무단결근 한 점, ③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에 규정된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직장 내 성희롱 등 신고와 무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2024. 성과평가와 해고는 직장 내 성희롱 등 피해 문제 제기와 무관하게 별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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