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3공정13
      1.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동조합에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1. 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었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합리적 이유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소수노동조합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