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소수노동조합에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가. 단체협약에 규정되었음에도 아무런 근거없이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합리적 이유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고 소수노동조합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