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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공정9
      1.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지부의 주된 사무소가 있는 충청지사에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을 제공한 점, 사용자가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조 사무실 제공을 위하여 모회사와 계속 협의 중이고,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면서 원만하게 협의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노력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노동조합 지부 조합원 중 충청지사만 조합비 공제를 하고 있어 나머지 지사에 조합원의 실재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움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요구조건에 맞는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아 노동조합의 활동 및 조직, 운영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고, 달리 이를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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