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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660
      1. 이 사건 회사의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격격이 없어 기각 판정한 사례
      1. 1.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계약관계, 캐디로서의 노무제공 실태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할 때 캐디는 이 사건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전제로 한 해고의 존부 및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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