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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5부해603
      1. 일부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비위행위의 정도가 중하여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적법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담당 직무 및 역할, 이 사건 근로자가 상품영업 업무를 수행한 부분에서 드러난 계약상 문제, 매출 채권 관리 상황 및 이로 인한 회사의 손실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업무 관련 비위행위는 사용자의 금전손실이 커서 그 정도가 매우 중하고,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소명내용, 감사 수감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엄중히 징벌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해고의 양정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을 고려할 때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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