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으로 인한 인력재배치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R&D팀을 신설한 후, 조직문화 회복 등을 위해 근로자를 R&D팀에 배치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전보로 인한 임금?근무장소 등에 차이가 없고, 경력 차원에서 발생하는 불이익이 예상되기는 하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도에 비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