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이해관계인에 대한 제명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 규약 제30조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제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투표 결과가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은 기권 1표를 ‘제명 반대 의견’으로 간주하였으므로 이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불리한 결정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노동조합 규약 제30조에는 찬반투표가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또한 규약에 투표 결과가 과반이 넘지 않을 경우 재투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바 없고, 노동조합은 이해관계인의 재심신청에 대해 대의원대회와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초심유지로 최종 심의·확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노동조합이 징계 투표결과를 가부동수로 판단하여 의장인 노조 위원장이 제명을 최종 결정한 것이 규약 제30조를 위반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