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청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사실상 대기발령 조치로서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주위적 청구) 2025. 5. 12. 자 해고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회사의 현장소장이나 박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나. (예비적 청구) 2025. 5. 12. 자 노무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노무수령 거부는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인 대기발령과 유사한 처분으로 볼 수 있어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만, 회사의 현장소장이 근로자의 작업능률에 대해 지적하고 용접기 등 장비를 반납하라고 한 명령(사실상 대기발령)은 용접 작업 품질의 동일성 또는 향상을 위한 것이므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인사상 재량권 범위 내에서 행해진 정당한 인사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