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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울산2023공정3
      1.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하는 합의를 지연하여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인정한 사례
      1.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
        공정대표의무 위반의 제척기간은 차별행위의 종료 시점부터 기산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은 차별행위가 계속되어 그 행위가 종료되지 않고 있어 이 사건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차별 존재 여부 및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 한도 및 배분 비율을 정한 합의안을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제안하고 합의를 시도한 점은 인정되나, 동 합의안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후 새로운 대안(배분 기준 등)을 제시하고 합의하기 위한 노력을 성실하게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 이 사건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시간이 전혀 배분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현재 근로시간 면제 시간 관련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시간 배분을 배제하는 것은 그 합리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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