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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2294
      1.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고,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근로자들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이들의 동의없이 전보를 행하였고, 사업장의 계속된 적자가 근로자들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전보로 출·퇴근시간이 크게 증가하여 그로 인한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새로운 근무지에서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인센티브 수입 감소로 인한 일정기간 급여 삭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전보는 부당함
        나. 정직이 정당한지 여부
        전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상 사용자가 ‘인사발령(전보) 불복종 및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한 정직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 및 징계절차의 적법성을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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