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과 활동을 감안하여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추가 배분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추가 배분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비율보다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15% 우선 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업무와 역할, 과거 해당 사업장에서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한도 배분 내용과 비교하여 볼 때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 사무실은 사용자가 아닌 교대노동조합에서 구입하여 사용 중인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포함하여 모든 노동조합에 사무공간 및 집기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노동조합 간 차별이 존재하지 않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