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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5부해2378
      1. 근로자의 해고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해고사유와 일시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임에 관하여 양측의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을 토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근로자의 해고사유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서면으로 통지되지 않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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