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5부해219
      1.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상의 하자도 없으나, 비위행위가 근로자만의 귀책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유사 비위행위자에 비해 그 양정도 과다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근로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근로자도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비위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등 징계사유가 확인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유사 비위행위자들에 대하여 상벌시행 업무표준에 구속되지 않는 경한 징계를 하였음에도 해당 근로자에게 중징계를 하는 등 평등의 원칙을 위배하였고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알고도 방치하는 등 사업장내의 유사 사례를 묵인한 것으로 보이나, 익명의 제보를 이유로 즉시 중징계를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혐의는 축약적인 표현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초심, 재심 징계위원회에 모두 출석시켜 진술권을 부여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한바, 절차적 하자는 없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