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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5부해533
      1.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며, 조합의 채용준칙 제42조(훈련수습)에도 '신규채용에 있어서 3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수습기간 3개월은 정식 채용 전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본채용 거부(사유, 절차)의 정당성
        근무성적평정 기준에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에서 평균 42점을 받아 인사위원회에 거쳐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면직된 점, 직원들이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태도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진술 내용에서 특별히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조합의 인사규정 및 채용준칙에 근로자에 대한 면직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해고사유를 포괄적으로 축약 기재하였으나 그 사유와 해고시를 명시한 해고통지서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채용 거부에 대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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