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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3공정3
      1.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6조제2호제4목을 신청 노동조합에는 적용하지 않고 노동조합의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나,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6조제2호제4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적용하고, 신청 노동조합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노동조합의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신청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사용자가 단체협약 제6조제2호제4목을 신청 노동조합에 적용하지 않아, 근로자들에게 노동조합 확대간부회의 참석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신청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할 의사가 내재한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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