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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5부해2519
      1.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고,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근무 시간표를 조정하여 근로자를 괴롭힘 행위자와 분리하여 근무하게 하였으나 업무 중 근로자와 팀원 간 언쟁 및 신체적 충돌이 발생한 점, ② 이후 근로자를 자택에 있게 하는 분리 조치(유급휴가 명령 또는 자택 대기발령)를 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를 현장에 복귀시킬 경우, 근로자와 갈등 상황에 있는 관리자 등 다수의 다른 근로자를 현장에서 배제시켜야 하는 상황이므로 근로자의 원직복직은 사용자에게 ‘현장 관리의 어려움’ 및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기발령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분리 조치로서 ‘피해자 보호와 현장 안정화’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대기발령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근로자의 급여를 전액 부담하면서도 분리 조치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으므로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소홀히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대기발령이 사용자의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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